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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절실한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2022-10-05 14:32:04
첨부 : issue_focus_oct.pdf  

Hansun issue & focus 10월호 


<절실한 북핵 대응의 국정 리더십 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


- <핵무력 정책법>의 주요 내용


9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 정책법>을 공표했다. 이 법은 북한이 핵정책과 핵전략의 근간을 밝힌 북한판 핵 교리(Nuclear Doctrine). 2013<자위적 핵보유법>을 제정 발표한 후 10년 만에 발표하는 핵교리이다. 즉 북한이 2013년의 핵교리 <자위적 핵보유법>에 지난 10년 동안 핵무력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반영해 내놓은 교리가 바로 <핵무력 정책법>이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은 핵무력 정책을 총 정리한 법령으로 전문과 본문 11개 조로 구성되어있다. 이 법의 전문에는 핵보유국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한반도통일), 근본이익 수호, 조선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방지, 세계의 전략적 안정 수단으로 기능하며, 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핵 억제력 및 핵무력 정책과 핵무기 사용전략 등 핵태세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본문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원칙, 핵무기의 사용조건,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양적 강화와 개선, 전파방지, 기타 등 11개 조로 구성되어있다.

 

<핵무력 정책법> 중 문제의 조항은 조와 , 조이다. 조에는 핵무력은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하고, 모든 결정권은 김정은에게 있고, 핵공격의 위험에 있을 경우 사전에 결정된 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단행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적이라는 단어는 이미 핵공격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는 핵무기 사용원칙으로 최후의 수단이며, 비핵국가가 핵보유국과 야합해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조에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5대 조건은 북한 또는 지도부(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공격, 전쟁의 주도권 장악, 국가의 존립과 주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 위기 초래 등이다. 특히 문제의 조문은 핵전(核戰)과 비핵전(非核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는 북한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음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북핵은 매우 위협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공세적 핵 교리

 

북한은 20134월 김정은 체제의 첫 핵 교리를 발표했다. 이 법에서 핵무기는 적대적 다른 핵보유국(=미국)과 가담하는 국가들이 사용대상이며, 핵무기는 핵전쟁 억제, 선제 핵타격에 대한 보복, 핵공격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013년 핵 교리에는 한국에 대한 선제사용 가능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억제력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핵무기 개발 초기단계의 개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치중한 것은 억제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 그리고 ICBM급 화성-15형 발사 성공 후 201711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억제에 중점을 둔 핵교리였다. 이후 북한의 전략은 핵 있는 상태에서 남북관계개선(=대북제재해제)’과 미북협상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20192월 미북 하노이 회담이 무산된 후에 북한은 소형화된 신형 핵탄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핵무력이 억제가 아닌 실제 운용(=사용)을 전제로 한 신형 전술급 핵탄두 개발에 진력했다. 20211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전술핵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20224월 김정은은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지 않고,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 대해서도 핵사용을 언급"했다. 김여정도 "핵 전투력은 전쟁 초기 동원"을 언급함으로써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핵교리는 20229<핵무력 정책법>이 채택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근본적 변화의 핵심은 핵무력 보유에서 핵무력 선제사용으로 무게추가 옮겨졌고, ‘억제전략에서 공격전술로 방향을 선회했다. 10년 만에 북한의 핵 교리는 매우 급진적이고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핵교리의 근본적 변화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도 확인된다. 2019년 이전까지 북한은 수십 차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ICBM 능력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한의 전 지역을 사거리로 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그 능력이 입증되고 있다. 2019년 이후 북한은 단거리 신형전술 유도무기인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 북한판 에이테큼스, KN-25 초대형 방사포 개발에 집중했다. 이 신형전술 유도무기의 사거리는 400~800이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 참조) 이런 개발성과가 김정은이 2021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지시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20224월 신형 전술 유도무기(사거리 110)를 시험 발사한 후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를 다각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전선장거리 포병부대화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사분계선 인근 북한 포병부대에 전술핵을 배치-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그리고 6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방(전선) 부대의 작전 임무 추가 확정의 내용이 논의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북한 신형전술 유도 무기 제원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

(북한판 현무-4)

KN-24

(북한판에이테큼스)

KN-25

(초대형방사포)

현황

실전배치

개발 중

실전 배치

실전 배치

특징

-고체연료

-종말단계 풀업(상하) 회피 기동

-길이 7.2m

-4축바퀴TEL 운용

-탄두 중량 2.5t

-길이 약 10m

-5축바퀴 TEL운용

-고체연료

-구경600mm 발사관 4(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와 형태 흡사)

-비행속도 마하 6.5

사거리

800

600이상

400

400

정점

고도

고도50이하

60

50이하

90이하

자료: 정충신, 문화일보(2022.9.26.)

 



- 공세적 핵 교리에 대한 대응전략

 

핵교리는 핵무기 생산, 배비, 사용 목적을 규정하는 원리다. 핵교리 형태는 핵무기의 선제사용 여부와 보유 목적에 따라 교리를 구분하며, 보유 목적은 처벌억제거부억제로 구분한다. ‘처벌억제는 적이 핵무기를 사용해 공격했을 때 핵공격에 대해 큰 응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며, ‘거부억제는 핵무기에 대한 방어 능력을 통해 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억제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한 국가의 핵교리는 재래식 무기와 결합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는 경우 핵무기에 대한 선제 불사용을 전제해서 처벌억제효과를 기대해 핵 교리를 결정한다. 반면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에 있는 경우 그 국가의 핵교리는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전제로 해서 거부억제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에서 결정된다. 물론 이런 가정들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 매우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 교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법 전문의 영토 완정의 의미는 핵무기를 앞세워 적화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특히 본문에 선제타격 가능성을 명시한 것은 우리의 국방-안보에 심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핵무력 정책법>에 따른 북한의 핵교리는 핵 선제사용과 거부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무기는 적화흡수통일의 수단임을 공언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발효는 한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다. 따라서 치명적 위협에 대비한 우리의 국방-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질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북핵 위협의 실체와 심각성의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자강능력 강화와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핵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선제타격, 한국형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를 완비하고, 고고도미사일(THAAD)을 추가 배치해 다층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이며 보다 확실한 억제를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대형 선체와 장기간의 잠항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강한 다수의 SLBM을 운용할 수 있다. 수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 상시 전개할 경우 강력한 응징보복 능력을 시현해 보다 확실한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한미 간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미의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비·강화하고, NATO와 유사한 수준까지 한미확장억제수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 의무를 한미동맹 조약에 명문화해야 한다.

 

하지만 핵미사일 방어망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격 실패는 치명적 위협이다. 북한의 전술핵무기가 군사분계선 인근 포병부대에 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핵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나 한··일 또는 한···호주의 핵공유를 모색하고 그 방안도 강구해 봐야 한다. 이 방안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남북한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구축으로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단계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에도 대비해야 한다. 핵무장에 대한 국내여론은 우호적이고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 일본 대만이 불가피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한국-미국-일본-대만 4국의 핵개발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국 핵개발 연대는 중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국방안보정책의 핵심은 자강(自强)과 동맹(同盟)이다. 물론 자강이 동맹보다 중요하다. 자강 기반이 취약하면 동맹의 결속도 취약했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우리의 국력 신장과 함께 <자강에 기반한 동맹>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동맹의존적 습속이 남아 있어서 자강의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제 국방-안보의 패러다임을 우리 국력 신장에 부응한 <자강에 기반한 동맹>으로 전환할 장기적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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