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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2018-02-01 14:33:47
첨부 : issue_focus_feb1.pdf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3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현행헌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위한 준거 기준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20181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국회가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는 언급도 하였다. 만약 권력구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헌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이 시점에서 왜 개헌이 필요한지, 개헌은 꼭 해야 하는지, 개헌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개헌안에 담겨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된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평균 4, 5년 마다 한번 씩 개정된 셈이다. 이에 비하면 현행헌법은 30년 동안이나 버텨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한 헌법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헌법에 담아야 할 우리 국민들의 삶의 모습(헌법학적으로는 헌법현실이라고 한다)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개정헌법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어떠한 준거기준에 입각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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