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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여성인권과 법치(2020년 대한민국 내 여성인권의 현주소)] 통권151호
 
2020-08-04 11:23:32
첨부 : 200804_brief.pdf  

<기획시리즈7 - 새로운 시각, 청년의 눈>


Hansun Brief 통권151호 


최유미 법률사무소 인곡 변호사



지난 202079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인 여성이 박원순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혐의로 고소하여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710일 박원순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CCTV의 영상내용, 경찰의 행동, 최초발견자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박원순의 죽음이 정말로 자살인 것인지 아니면 타살인 것인지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박원순에 대한 위 수사는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1. 정치 논리에 이용된 여성인권운동

현재 한 달이 다 되도록 박원순의 사망 이후 사건의 진상은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관련 수사 또한 미진하며, 이러한 와중에 피해자는 박원순의 지지자들 이른바 박원순 팬들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무도한 자들 중에는 놀랍게도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서지현 검사를 비롯하여 진혜원 검사, 공지영 작가 등 자칭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인권운동에 앞장선 자들이 즐비하다.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과거의 행적과는 달리 편 가르기를 할 마음이 없다, 나는 투사가 아니다.’, ‘나도 박 시장을 추행한 성범죄자다.’, ‘거짓신고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른바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분노의 표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유족의 명예를 지켜야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정부의 눈치를 보며 박원순의 사인에 대해 우물거린 경찰, 상황이 반전되자 자신이 뭘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반성한다며 눈물부터 흘려본 여성인권 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곧바로 유출하여 정부 및 박원순에게 보고한 경찰청, 피해자가 여러 차례 상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원순의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방조한 서울시 등. 그들이 행했던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2020년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현실이며 한국 여성인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보호를 받고 싶었다.”며 눈물로 지난 고통을 호소하고 정의가 구현되기를 요청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 미투운동 이후로 페미니스트들이 극렬하게 활동하고 이에 동조한 자들이 대한민국 내 여성인권을 다시 바로 잡아야한다며 큰 목소리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바보라고 불쌍하게 여기며 피해자를 매도하고 손가락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여성인권운동은 그 실체가 없으며 사실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때에 따라 이용되어왔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2. 가해자를 미화하고 피해자를 매도하는 가짜 페미니스트들

물론,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법으로서 이미 헌법 제34조 제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관련 내용을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2(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를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인권의 제고 및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번 사건을 포함해 그동안 내부에서 벌어진 성희롱·성추행 사건 전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서울시 고충처리시스템은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밝힌바, 실제 결과로써 나타나는 현실은 이상과는 엄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서울시장권한대행은 박원순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간 치루고 서울시청사 앞 별도 분향소 마련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박원순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나 업무용 서류철 등과 시정자료를 최초의 아카이브로 만들어 서울기록원에 보관할 계획임을 밝혔다. 엄연히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진상을 은폐하고 보란 듯이 고인의 죽음을 미화한 서울시의 이와 같은 행태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대놓고 조롱하며 법 위에 거대권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 이미 이전에 가해자인 서울시에서 스스로 이번 사건을 조사한다고 했다가 비판을 들은 이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뒤늦게나마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일찍이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730일 피해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8개의 여성단체의 염원을 받아들여 이날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이번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사건발생 이후 몇 년이 지나고, 가해자의 미화작업까지 이뤄진 이후에도 한 달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피해자 스스로 이룬 조그만 발자국이다

 

그러나 여전히 박원순 팬들을 비롯하여 서울시에서는 가해자를 미화하고 피해자를 매도한다. 그 이유는 단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과 동일하기만 한다면 거대권력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던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며 동조하는 행위 그 자체에 큰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특별한 증거도 없이 오로지 피보다 진하다는 사상을 따라 제가 편할 때만 페미니즘을 외치는 가짜 페미니스트들이 현직 여검사들이며 이것이 바로 2020년 현 대한민국 내 여성인권 존재의 이유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법치 행위인 것이다.


3. 거대 권력과 추종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 명의 여성을 떠나, 한 명의 국민으로서도 이해되지 않는 이들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현재 한국 내에서 진정으로 여성인권신장을 위해 애쓰는 법률가가 존재하기는 하는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이 법치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기는 한 것인가는 의문을 남게 한다. 이에, 3자이자 향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가 이를 악물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여성인권가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서울시 내부의 여성을 위한 다양한 센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급자 및 동료들은 사람이 아니라 고사한 식물인간에 불과하였는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진정한 사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실상, 이번 사건은 상급자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부하직원을 장기간 성추행하였던 성범죄 사건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만 바뀐 채 또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발생지이자 또 다른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위 혐의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방조한 바가 있는지 관련 수사는 엄중하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직접적인 가해자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울러, 그동안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최소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금전적으로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배상책임은 가해자, 서울시 등 이번 사건의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에 함께 기재하였던,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상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들도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내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논리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2020년 현 대한민국 내 여성인권의 진정한 존재를 밝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적법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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