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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업 손발 묶고 빚잔치 벌이는 정권
 
2020-09-08 14:24:17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 경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2346만 국민에게 지역상품권과 각종 바우처·쿠폰을 뿌리고, 1200만 명에게 현금복지의 혜택을 계속 베풀려면 돈을 댈 기업이 있어야 할 텐데, 기업 죽이기에 당·정이 앞장서니 참 대책 없는 세상이다. 그뿐인가. 병장 월급 60만8500원, 군인 개인용품 구입비 매월 7870원씩에 스킨과 로션 구입비 3680원, 이발비 월 1만 원씩도 추가로 지급하려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나. 기업의 손발을 묶고 빚과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것 아닌가.

빚잔치 맞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12년(2005∼2017년) 동안 국가채무는 410조 원 증가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말 660조2000억 원에서 4년 만에 945조 원으로 불어났다. 나랏빚은 거의 1000조 원에 이르렀는데, 2021년도엔 555조8000억 원이란 초(超)슈퍼예산안을 마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지금도 가구당 46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만만한 것이 기업에 대한 세금인가. 이 와중에 괴이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 중소기업에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술책”이라고들 한다. ‘유보소득세’ 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을 많이 쌓은 개인 유사 법인에 ‘배당 간주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의 80%를 넘는 기업이 지출하지 않고 기업 자산으로 남겨둔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50%를 넘으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돈은 장차 위기 극복이나 신규 투자를 위해 배당을 다 하지 않고 아껴둔 것이다.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비명을 지른다.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 있고, 이 업계가 원래 토지 구입비 등으로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땅 살 돈을 묻어 둬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온갖 세금 다 떼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므로 또 세금을 매기면 명백한 이중과세다. 당장 유보소득세를 피하려면 배당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오너 배당만 늘고, 사업은 포기해야 한다. 앉아서 망하거나 배당잔치하고 사업은 접으라는 얘기다. 건설업계는 물론 모든 중소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평등·공정·정의를 실현한다면서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도 기업의 목을 조른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해체 법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 법안이 그대로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15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15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이 쏟아지면 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고 삼성의 지배구조도 약해진다.

검찰이 (구)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기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일 뿐 (구)삼성물산의 임원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다. 다른 임원들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수는 있어도 주주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주주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경제에 적극 개입했던 루이14세 시절 프랑스의 어느 장관이 한 상인에게 정부가 그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인이 대답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라. 빌어먹을, 제발 그냥 내버려두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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