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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취약계층부터 타격할 최저임금 과속
 
2020-07-16 10:15:09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과 비교해 시간당 130원 많은 금액이다. 일부 언론은 한국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면서 여론을 호도한다. 그런다고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을까?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었고, 지난 3년간 50%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황으로 매출이 줄어 내년에는 최소한 동결이라도 되기를 바랐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노조 편에 섰다.

인상률 산출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전망만 하더라도 예측이 어렵다. 지난 7월 6일 서울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앙가나 바네르지 국제통화기금(IMF) 소속 수석경제학자는 IMF가 지난 6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발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2020년 아시아 총생산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전 IMF 예상치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일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2020년 -2.1% 역(逆)성장을 전망했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전반적으로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2021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다음 3가지 점에서 경제에 독(毒)이 된다.

첫째,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 받는 그룹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숙련·저임금·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임금이 오르면 미숙련·저임금 근로자 3명보다 숙련된 고임금 근로자 1명을 쓴다.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언제나 그렇듯이 취약계층에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한다. 최저임금 인상 배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핵심으로 삼았다”는 최저임금위의 변명이 실소(失笑)를 자아낸다. 진정 일자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자리 보존을 원한다면 적어도 경제위기 동안만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둘째, 재정 건전성의 악화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률이 16개로, 육아휴직급여·탈북자지원금 등 30개가 넘는 관련 복지제도가 영향을 받고, 항구적인 지출이 증가해 국가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커진다. 임금 근로자들의 중간 수준 임금(중위임금)으로 볼 때 2018년 기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32.7%, 영국은 54.5%, 독일 45.6%, 일본 42.0%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이미 62.7%로,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였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한선을 60%로 본다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섰다.

셋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각 직급의 근로자 임금은 물론 4대 보험료까지 모두 인상된다. 일감이 줄어 견디지 못하면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한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작 130원 인상일 뿐이라고 하지만, 편의점 점주들은 근로자 1명당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182만2480원을 지급해야 한다.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편의점주에게 답해 보라. 어떻게 182만 원을 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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