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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누구를 위한 감사위원 1명 분리선임인가?
 
2020-06-26 15:06:10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유례없어

헌법상 재산권 및 자본다수결이라는 주식회사법 침해

수십억 투자 가능한 펀드나 주주행동주의자 도와주는 꼴

감사위원 선임 선진국처럼 주총 아닌 이사회가 선임해야


법무부가 지난 11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으로서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논의되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모양이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 경영에 일부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기업 경영에 독소가 될 조항들로 가득하다.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규정 중 하나는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정관으로 해당 인원 상향 가능)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감사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출한 후 그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로 돼 있다.


현행법이 이렇게 정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감사위원회도 이사회 내의 위원회이므로 그 구성원도 모두 이사이다. 따라서 1단계로 이사들을 전부 먼저 선출하고, 2단계로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 게 맞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서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다.



요즘 전통적으로 야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힘이 세진 여당이 가져가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일반 국회의원 선거와 국회 상임위 중 법사위 소속 의원 선거는 따로 하자는 것과 같이 터무니없다.


그동안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자는 제안은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주장되던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도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이 다른 선진국 입법례에 비추어 넘치는 상황이다.


먼저 감사위원회의 3분의 2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감사 또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대가족의 경우 150명이 넘는데 이들의 의결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된다.


특히 감사(위원)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것도 세상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이상한 제도인데, 그에 더해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더욱 이상한 제도가 된다. 일할 사람은 대주주가 뽑는데, 그 일을 잘 하는지 감독할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뽑아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감사위원은 본래 이사이기 때문에 결국 대주주의 이사선임권 자체가 3%로 제한되며, 일부 이사를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이 뽑아야만 한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헌법상 재산권(주주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것이며, 자본다수결이라는 주식회사법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본질을 훼손하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엉뚱한 사람이 이사회에 진입하면 이사회 구성의 이질성으로 이사회의 비능률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사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독권인데, 이사이자 감사가 감독권을 활용해 회사의 기밀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 회사 기밀 유출 심각해질 수 있다. 전투에 앞선 작전참모회의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훼방 놓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고친다고 감독이 더 잘 이루어지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것인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예컨대 SK하이닉스의 발행주식수는 4억주 이상이다. 1주의 시가가 8만원이 넘는다. 2000주를 가지려면 1억60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20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개정안은 결국 수십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나 주주행동주의자들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들은 펀드를 잘게 쪼개 보유주식이 얼마이든 전체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펀드들이 감사위원을 뽑는 것이다.


현재 감사선임부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지나치게 왜곡돼 있다. 감사위원을 주주총회가 선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이사회가 그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차제에 기본으로 돌아가 다른 나라들처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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