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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민노총의 조폭 행태와 法治의 붕괴
 
2019-07-17 16:28:57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점점 폭력단체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국민은 걱정을 넘어 두려워하고 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김모 상무를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당시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번에는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사장을 한 시간 넘게 사무실에 가둔 채 사장 가족의 이름을 대며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사장의 안경을 부러뜨렸다고 한다.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국내외 주문이 5만 대나 밀렸는데도 현대차노조는 회사 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조차 반대해 출고가 1년 이상 늦어지자 2만 명이 자동차 구입을 포기했다고 한다.

민노총은 지난 5월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부수고 물건을 파손했다. 경비원 등 현대중공업 직원 7명이 다치고, 폭력을 진압하려던 경찰관의 이가 부러졌다고 한다. 국회에 난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면서도 “우리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느끼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인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에 반발해 18일 자로 총파업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 정책실장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는 듯하다. 

물론 민노총도 요구하는 게 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조가 보여 준 여러 행태는 노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조폭화’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분풀이 대상은 애꿎게도 언제나 기업과 기업인이다.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고 세금을 내서 국가를 지탱하는 게 기업이다. 그런데도 한국 기업인은 축구공 신세다.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인다.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일본의 수출규제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수많은 법률에서 기업인은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업인·이사·관리자가 동료로부터 매를 맞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린치, 가족의 생명마저 위협받으면서까지 기업 할 마음이 생긴다면 정상이 아니다. 지긋지긋한 이 나라를 하루빨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설사 기업인이 죽을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민노총이 직접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사적(私的) 폭력 허용하면 사회는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場)이 된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국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민노총은 자칭 ‘민주노동운동’을 표방하는 조직이다. 민주적 조직답게 일부 조합원의 불법적 폭력행사에 대해 강력한 자정(自淨) 활동을 해야 한다. 한국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친노동 국가다.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으며 책임이 수반된다. 독일 경제학자 발터 오이켄은 저서 ‘경제정책의 원리’에서, ‘집단은 양심이 없다. 더 정확히는 어떤 경우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며, 노조와 같은 민간 단체의 정책 참여는 경제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므로 의견을 듣되 정책결정에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의 도를 넘는 실력 행사를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다면 민노총은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의 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먼저 외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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