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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선기자단 인터뷰] 청년한선기자단, 역사논쟁의 중심 이명희 교수를 만나다
 
2013-11-12 10:07:25
 청년한선기자단, 역사논쟁의 중심 이명희 교수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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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로 한창 논란이 많은 가운데, 청년한선기자단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1일 이명희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이명희 교수님. 경향신문에서 강화도조약이 한일간의 불평등조약이 아니라고 주장하셨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한일간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아니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불평등 조약이지만 조약체결이 완전히 강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만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문호개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주적으로 문호개방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같은 사람이 문호개방을 주장하게 되었고 고종도 친정(임금이 직접 나라의 정사를 돌봄)을 했는데 이처럼 문호개방을 한 것에는 자주성도 실려있다고 보아야한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 교수님께선 말씀하시길 우리가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국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식민지배시기에 산업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서구에 의해 수탈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이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수탈로 인한 산업화, 근대화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구문물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침략적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일본이든, 청이든 당시 우리나라에 근대적으로 들어온 것은 일본과 청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호개방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호개방이라는 것은 경제교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핵심이 통상교류잖아요.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통상이라는 것이 뭐에요? 바로 상거래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화도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제는 일본이 됐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경제교류를 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교류를 발전시켜하는가 것이지 경제교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한국을 수탈하는 과정 속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에 가서 삼성도 팔고 현대자동차도 팔잖아요. 그게 수탈하기 위해서 간 거에요? 그러니까 경제교류 자체를 수탈의 개념으로 규정해버리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자가당착이 됩니다. 한국은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등, 여러 외국과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통상인 것입니다. 통상이 아니라면 일본상인과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 전통적인 상인보다 간악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간악이라는 말도 부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한 상거래를 통한 교역이 아니고 좀 부당하게 일본상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보고 얘기를 해야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서로간에 대등하게 교역할 정도로 내 힘을 길러가는 방향으로 가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어냐면 우리나라가 이미 10대 교역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와 교류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사는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국가간에 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큰 스타벅스가 들어왔잖아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수탈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까?”

 

-과거사를 현실로 합리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실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은 같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부다 순수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상거래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류를 침략으로 규정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식민지 하에서 경제교류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동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교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동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해야 하나요? 나도 경제학자에 의해 많이 계몽이 된 편인데, 제국주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무력, 경제 외적으로 강제가 지배하는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로 지배했던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제국주의 침략을 하고 식민지국가들과 거래를 할 때 쓴 방법이 "Give and take", 거래였습니다. 일제시대에서 기본은 거래였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부등가교환이라든지 이윤을 더 많이 붙인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가진 것이 누구입니까?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농민들 상당수가 소작농입니다. 일제가 우리 소작농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학사 교과서 보면 전라도에 일본이 아베농장을 몇백만평을 개발해서 육천평 단위로 잘라서 (농민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지배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당한 거래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여평짜리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6000평을 소작농에게 (빌려)줍니다. 30원인가 50원의 보증금을 받고 나갈 때는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확보가 됐든 경영이 됐든.. 농민들은 소작료는 50%를 받고 수리종합비, 농약비, 비료값 등을 받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한테 가는 게 농약값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착취는 아닙니다. 그 가격을 농민들이 받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것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에게 가는 몫은 30%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에게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착취한다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로써 얘기해야합니다. 개화기에 일본이 경제 침략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침략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세계에 나가 못삽니다, 지금. 한국사이야기 등을 통해서 어떻게 부당하게 밝혀내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냥 경제적인 거래 자체를 침략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역사서술이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게 되면 한중일 역사논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정적인 갈등 부분들은 약화될 수 있겠지요. 역사 교과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교과서의 원인이 아니고 실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층들의 과거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교과서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과서에 대해 우려하는 것 같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일본교과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려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친구들과 함께 19C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얘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통상조약을 맺어서 교류하는 것 자체를 침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아편전쟁, 북경조약 등 불평등 조약이고 중국에게 치욕적인 조약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편을 가지고 사기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류를 부정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단어를 교과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의도적인 것인가요?

 

“(교과서를 찾아보시며) 교과서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내가 집필한 부분이 아니고 교과서를 쓰는 입장에서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학사 교과서에는 제헌헌법에 대해 ‘717일 제정된 제헌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서 교과서를 집필하셨는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경우에 제헌헌법에서부터 87년 헌법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명시적 말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87년에 제정된 헌법에는 제 4조에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자유 민주주의로 수정을 했는가하면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민주주의하면 자유민주주의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할 때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지 않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석기도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 내부에서 합의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절대다수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에서 좀더 명시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별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인민민주주의라든지, 민중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은 한국병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병들을 소탕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굳이 소탕했다는 단어를 채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용어를 쓸 때 조금 잘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할 것입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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